경주 충효동의 모 빌라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베란다 등 불법증축으로 인해 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매도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13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A 시공사에서 맡아 준공했는데, A사는 당초부터 이 건물의 베란다를 불법증축해 분양할 생각으로 준공을 시작했다.A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주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때만 해도 일조권 확보 등을 규정하는 건축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5층의 면적은 4층보다 협소하게 지어졌다.그러나 A사는 준공 허가를 받자마자 불법 증축을 통해 5층 베란다에 샌드위치 패널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설계도 상 베란다로 돼 있는 부분을 실내공간으로 증축했다.이후 분양 시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확보된 실내공간 9.36㎡ 또한 빌라 매매금에 포함시키는 등 입주민들을 속여넘겼다.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 2018~2020년까지 빌라 5층에 입주한 6명의 입주민은 2020년 3월 24일 경주시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으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36만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이에 입주민들은 A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A사 대표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적게는 1304만원에서 많게는 29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소송에 지친 입주민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오는 4~6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총 9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13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다.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불법건축물 통지를 받은 입주민 B씨는 "만약 이 빌라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그대로 주고 입주했을리가 있느냐"며 "당초 불법증축을 감안하고 설계해서인지, 원상복구를 하면 장마철에 비가 새고, 그대로 두자니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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