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공사의 베란다 불법증축 탓에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 충효동 모 빌라 입주민들(본보 6월 14일자 5면 보도)이 경주시에 양성화를 촉구하고 있다.입주민들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못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지난 2018~2020년 2월까지 불법건축물에 입주했는데, 경주시가 2020년 2월 초에 이미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했음에도 한참 후인 2020년 3월 24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28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0년 1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효동의 모 빌라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았다.시는 2월 10일 `해당 건축물의 베란다가 불법확장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건축법에 의거 의법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3월 24일이 돼서야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입주민들에게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시공사 A사는 시정명령 이틀 후인 3월 26일 폐업신고했다.시공사의 폐업으로 입주민들은 시공업자로부터 보상을 못받게 됐다.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경주시가 불법증축 사실을 인지하고 빨리 조치했다면 시공업자로부터 보상을 못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중에는 경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2020년 2월 24일 소유권을 이전한 입주민도 있어 애시당초 사기 피해자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베란다 불법증축을 위해 설계도면 상 외벽으로 돼있는 부분에 방수와 단열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이 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도면과 실제건축은 다르게 마무리 돼 있음에도 준공허가가 난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양성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주시 관계자는 "불법건축 사실을 확인했던 당시, 불법건축 책임 여부를 시공사에 물어야 할지 입주민에 물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개인이 아닌 공동주택이었기에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또 "당사자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기도 했었다"며 "경주시가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 관계자는 방수와 단열 시공과 관련해 "아파트 사용승인은 시공감리 검토 후 승인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축 또한 설계도면과 똑같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률상 양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같은 시의 해명에도 입주민 측에서는 "시정명령 전까지 경주시로부터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입주민에게 논의를 하라고 시간을 줬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등 입주민과 경주시 간의 갈등은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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