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건폐율 초과 논란으로 정식 개장이 미뤄진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내용은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과 공사 추진 과정, 남구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일탈행위 등이다.10일 안실련에 따르면 앞산 캠핑장은 공원 내 야영장이라는 기존 계획과 다르게 캠핑 시설에 TV와 주방 시설 등을 갖춰 숙박형 펜션 시설 개념으로 총 18개 동으로 구성됐다.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는 730㎡로, 전체 면적(5721㎡)의 12.7%에 달한다. 이는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이 2.5배 초과됐다는 것이다. 조성 사업비도 기존 48억원에서 29억원이 추가되면서 77억원으로 불어났다. 관광진흥법령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하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안실련은 "남구 관련부서가 야영장 인허가 절차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가 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거나, 불법을 알고도 누군가의 강행 지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실련은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라며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공익감사와 별도로 대구시 차원에서도 경위 조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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