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예정된 사법절차를 밟은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여부에 쏠린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런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당내 기류에 상관없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방탄 단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 앞에 어떤 모습이 당당한지 숙고하기 바란다.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되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국방위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영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라도 빨리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원 단계에서도 속도감 있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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