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예정된 사법절차를 밟은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여부에 쏠린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런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당내 기류에 상관없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방탄 단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 앞에 어떤 모습이 당당한지 숙고하기 바란다.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되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국방위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영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라도 빨리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원 단계에서도 속도감 있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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