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자력 수출경쟁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웨스팅하우스사가 한수원 상대 자국 법원 소송제기는 강력한 경쟁사인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가로막기 위해서다.   사태의 발단은 앞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미국 법원은 18일(현지 시각) 한수원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수원이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아닌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경쟁 업체로서 원전 수출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수출업체지만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술에 밀리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서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판단을 내리지 않고 `원전 수출 통제권`의 대상을 미국 정부로 지목한 만큼, 향후 정부와 미국 측이 APR1400의 수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수원으로서는 당장에 원전 수출이 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독자성은 확실하게 담보 받지 못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원전업계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미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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