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물론 민주당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둔 민주당 상황은 심리적 분당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혼란 그 자체다.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로 쪼개져 각각 "배신자 색출", "지도부 총사퇴"를 외치며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의 `마녀사냥` 공세도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이른바 `개딸`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음을 보여주는 `부결 인증샷`을 올리는 의원도 나왔다. 이 대표 처지에선 구속영장 기각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결백 호소에 힘이 실리고 당 장악력 강화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대표직 사퇴 압박에 놓이게 된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구속돼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 대표의 진퇴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다.  법원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법원에 주어진 책무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개의치 말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 등을 냉정하게 따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대표와 여야 정치권은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심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날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경선에는 우원식,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이 출마했는데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새 원내 지도부는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 여당과 정치 복원에 나서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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