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났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표결 일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대법원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석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판결이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공산이 크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다.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전원합의체에는 총 5건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필요한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 일정은 유동적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라 그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 최소한 한 달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그런 사법부 수장의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야는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조속히 임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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