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냉동전환 미신고 한우 판매로 논란(본보 1월 14일자 2면 보도)이 불거진 경주축산농협이 지난 2021년 이전부터 5년간 단 한차례도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주축협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5일 1377.5kg 규모의 소고기를 경주시에 냉동전환 신고 없이 불법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 직판장을 통해 유통한 바 있다.특히 냉동전환 미신고가 확인된 2021년도 외에도 2017·2018·2019·2020년 모두 축협 측은 단 한건의 냉동전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2017~2020년 사이에 축협 측에서 냉동전환을 실시한 바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냉동전환 미신고 이력이 적발된 2021년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2021년 뿐"이라며 "민원이나 제보 등 별도의 사유 없이 축협 측에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뿐만 아니라 경주축협 측의 자체 전산자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축협 측은 당초 냉동전환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자체적으로 냉동전환을 실시했으며 전산 자료도 남아 있는 만큼 판매된 소고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산 자료조차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축협은 2021년 11월 29일~12월 1일 동안 이력번호 A를 쓰고 있는 소의 설도 냉장육 12.2kg을 유통한 바 있다.그러나 축협 측이 보유 중인 냉동전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같은해 7월 15일 이력번호 A를 쓰는 소의 설도는 6.9kg에 불과하다.축협 측이 냉동전환 했다고 기입한 설도는 6.9kg에 불과하지만, 실제 유통된 양은 그 두배에 달하는 12.2kg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축협 측은 "자료에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실제로는 12.2kg을 냉동전환 했다"고 해명했다.이처럼 축협 측이 보유 중인 전산 자료에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료 자체의 진위 여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주시 황성동에 사는 장모(43)씨는 "애시당초 냉동전환 미신고를 한 육류를 유통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축협 측이 냉동전환 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자료조차 오류가 있는데, 자료의 무엇을 믿고 축협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한편, 경주시는 축협의 냉동전환 미신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과징금은 부과년도(2024년)의 전년도인 2023년도 경주축협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경주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경주축협 측에 2023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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