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이 달 15일부터 6월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66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고 우리시 최초로 가상화폐를 조사하여 압류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징수인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시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해 부동산 1361필지, 차량 1만8014대, 예금과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조치하고 차량 번호판 2399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해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5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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