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하는 동안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을 이혼하며 나누는 것으로 이혼 후의 삶의 경제적 지표를 상당 부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본 후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현명하다.부부 공동재산은 예금이나 보험 같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차량 등의 재산을 모두 의미하며 여기에는 빚과 같은 채무 또한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여기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채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생겼던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일방적인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분할한다.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그리고 기여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기여도는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여도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또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며 증액했는지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계산할 수 있다. 부부의 직업과 혼인기간, 경제력 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주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이 해당된다. 연금이나 퇴직금도 대상이 된다.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거주지 마련을 위한 은행채무 등 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다. 보통의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분할할 수 있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절차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한 사전 조치로 자신의 몫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