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매립장 시설 조성과 관련해 최근 경주시가 A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주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두류 폐기물 매립장은 조건부 적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동안 매립장 반대를 주장해오던 안강읍민들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A업체는 지난 2021년 3월 극심한 주민 반발로 사업을 자진 취하한 이후에도 회사 이름을 변경해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재추진 해왔다.A사의 사업계획 현황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은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두류 일반공업지역내)에 사업면적 8만7715㎡, 매립면적은 5만9158㎡, 매립용량은 226만2976㎥이다.당시 매립장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재허가 신청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읍내 곳곳에 내걸며 또 한 번 재추진을 반대했고, 특히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이 과거 약속한 바와 같이 사업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후 경주시는 올해 1월 A업체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하며 매립장 재추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그러나 지난 24일 A업체가 청구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향후 경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A업체에 조건부 적합통보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민의견(공청회) 및 경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립장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안강읍민들은 SNS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인권"이라며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읍민이 주체가 돼 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현재 여러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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