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한다.7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대구경찰은 지난 5월 홍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고 함께 고발된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경찰은 홍 시장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 것은 맞지만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참여연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난 5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에 수사를 요청했다.재수사가 시작되자 대구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홍 시장 불송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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