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체 보유한 IT기술을 바탕으로, 법원의 특수성을 살린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법원은 사법업무에 미래지향적 업무 환경인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TFT를 꾸려 적용 가능 업무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워크란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한다.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TFT도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법원 전반에 걸친 스마트워크 청사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IT 기술 고도화에 따라 사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종사자의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스마트워크 도입 시발점으로, 소송기록 전자화가 시작된 특허법원 법관들이 서울에서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이날 개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 411호에 들어선 스마트워크 센터는 56.2㎡ 규모로, 원격 회의가 가능한 화상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사무집기가 갖춰져 있다. 특허법원 소속 법관 중 희망자 4명이 주 2일 이내로 희망 요일을 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전자소송기록 열람 및 판결문 작성 등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이 아닌, 서울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변론준비기일 등을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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