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국에서 근무한 기상캐스터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도 존재한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합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회사에 사건 접수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조건 협상 ▲합의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대해 노동전문로펌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녹취 및 증언을 통해 입증 자료를 마련한 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회사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근로 환경과 직결된다"며 "사측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