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초기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구조 변경, 경영권 다툼,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분쟁은 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초기 투자 단계에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은 자연히 희석된다.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창업자는 우호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자에 대하여는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공동창업자 간 분쟁은 스타트업 내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다. 창업 초기에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분 배분을 규정하지 않으면, 회사 성장 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심화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창업자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시하고, 근속 의무, 주식 회수 규정, 사전동의권, 우선매수권 등을 규정하게 된다.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유치는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이다. 그러나 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간과하면 회사의 발전이 아닌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투자 계약 체결 전 지분 구조 검토, Term Sheet 협의, 주주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이어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명확하고 철저한 계약 체결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