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제288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한순희 의원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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