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사상 가장 큰 환경 및 소비자 대참사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시작된 지 31년이 지났고,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1일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참사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참사의 규모와 피해자 현황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1,891명에 달하며, 피해 신고자 수는 7,993명에 이른다. 그 중 71%인 5,828명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배·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 중 10%도 채 되지 않는 508명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309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그 중 93명이 사망했다. 신고자 중 29%인 90명은 여전히 구제법 미인정 상태이거나 낮은 피해 등급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대법원의 국가 책임 인정과 환경부의 조정 시도
2024년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해 기업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차 조정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며, 구체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 열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는 1일 오후 2시에 대구시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배보상 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기업들의 책임 회피와 낮은 수준의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피해 등급을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구제법에서 불인정되거나 낮은 피해등급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조정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조정이 아닌 강제적 해결이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잘못이 주된 원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이름의 합의가 아닌 강제적인 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은 이번 조정이 제대로 된 배보상과 구제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참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배보상을 이루어내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포항환경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배·보상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