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주주친화적 경영이 상장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의 주주총회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특히 소수주주의 공격이 예상되는 회사일수록 정관·상법 등 법률에 기반한 정교한 주총 준비가 절실하다.이런 가운데 국내 최고 대형로펌 실무 총괄 출신으로 기업법무에 정통한 이현철 변호사가 최근 코스피 상장사 이수페타시스, 코스닥 상장사 그리드위즈, 다수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법률자문 및 사회자로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창경 이현철 대표변호사는 과거 수많은 경영권분쟁과 주주총회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주총의 적법성과 주주친화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진행 전략을 수립해 실무진과 이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특히 주주총회 경험이 많지 않은 실무진을 대신하여, 총회 당일 사회를 직접 맡아 실전 운영까지 책임지는 드문 형태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관개정, 사내이사 선임, 배당 관련 결의 등 민감한 안건들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소액주주의 적극적 참여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이현철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이사회와 주주 양측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반영한 의사진행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 없이 부드러운 총회 운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변호사는 "주총은 단순한 의결기구를 넘어 기업 경영철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라며,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리스크 없이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상장사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장사를 둘러싼 법적리스크와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이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주총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내 최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직접 총회 사회까지 맡는 이현철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행보는, 향후 상장사의 ‘주총 전문 변호사’ 수요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