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이상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는 "농어촌 및 도서 벽지 대다수의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 전남 등 지역 교육청과 교원 단체들은 강제성을 띤 통폐합에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법 개정 저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법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다.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옛 도심지역에 학교를 공통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 수를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급당 최저 학급 수를 초·중등학교는 6개 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개 학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촌지역 학생들이 인근 도심 학교로 몰리게 되고, 무더기 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도 양산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개정령안이 교과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은 초등학교 338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47개교 등 모두 53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남지역 전체 학교의 63.9%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절반 가량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0곳 중 7개 학교, 중학교는 10곳 중 4개, 고등학교는 10곳 중 3개 학교가 교과부 개정령안이 제시한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전남지역 교원단체도 이번 교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이 경제 논리에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전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폐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정부의 방침은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선택제의 경우 구도심지역은 물론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강제로 통폐합시키려는 의도적인 통폐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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