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개조 중형트롤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북과 강원지역 수협, 각 지자체,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등은 최근 포항수협에서 합동단속회의를 열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개조 중형트롤어선에 대한 단속 기준 통일, 표준 선형결정, 불법개조 중형트롤어선 위판 금지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실제로 포항해경이 올 들어 범칙어선 4척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일부 어선이 선미식 조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업허가증에 표기된 바가 없어 몰랐다’고 주장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처벌을 벗어났다. 현재 동해구의 선미식을 불법 개조한 중형트롤어선은 포항시 4척, 경주시 2척, 영덕군 2척, 울진군 1척, 강원도 6척 등 모두 15척에 달한다. 중형트롤어선 불법개조는 어선 뒷부분의 구조를 고쳐 철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어선원부에 등록된 길이보다 선체길이를 1~3m 가량 연장해 선미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동해안 일대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포획한 어획량은 1년 1척당 3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벌어들인 금액은 6만7천255t, 무려 2천억원대에 달한다고 하니 영세 어민들로서는 게임이 안 되는 규모이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3월 말 포항해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을 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총 23척의 소유자 44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불법 트롤선의 조업이 곧바로 관련 규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위탁판매권을 가진 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불법 조업 어획물에 대해서는 위판을 거부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트롤선들이 영세어민들이 쳐 놓은 어구에 피해를 주고 작업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등 도가 지나치다고 하니 관계당국의 대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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