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생활이기에 보험만은 유지돼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보험계약 해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29일 소개했다. 특히, 보험산업 특성상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이 필요한 때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약 시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생활이 팍팍해 보험료를 내기 힘들다면 우선 보험료 감액(Reduced) 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라. 이 제도들은 각각 보장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거나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들이다. 아울러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제도도 있는데 이는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도 가능하며 또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처리돼 이 금액이 보험료로 납입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도 되는가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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