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임직원들이 회사 대신 자체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C&우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 현실성 없는 워크아웃 재추진만 고집하고 있는 경영진을 대신해 대구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경섭 공동 비대위원장은 "법정관리 신청은 납입자본금의 10% 이상 채권을 가진자도 가능하다"면서 "C&우방의 자본금 1170억원의 10%인 117억원 이상이 현재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오는 25일 월급일 기준)으로 잡혀있어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비대위 위원 24명이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4천만원을 모금하기로 한데 이어, 20일 오후부터 320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가량의 기금 모금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섭 위원장은 "법원예탁금과 변호사 수임료, 개시결정 승소비 등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3억원에 달하며, C&우방 직원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부담해 이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의지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경영진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감내할 수만은 없어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