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건설과 직원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 뒤편 토지에 불법으로 가건물(컨테이너)을 무단 점거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직원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설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법 제20조 해당, 행정 처분을 받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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