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보이는 곳이 농막이에요. 전기, 수도, 화장실까지 주거환경도 갖춰져 있어요. 사실상 주택이죠."지난 10일 경주시 강동면에서 만난 A(63)씨가 가리킨 농막에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주변은 울타리로 둘러 쌓인데다 조경도 잘돼있어 주택과 다름 없었다.A씨에 따르면, 이 농막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입신고도 마치고 이 곳에서 거주 중이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6평)이하의 규격을 지키기만 하면 건축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되는 농가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가설건축물이다.그러나 농막은 신고제인만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가설건축물평면도, 농막배치도, 신분증,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누구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게다가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농막에는 전기, 수도, 가스, 화장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자 주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일부 농막에서는 불법증축을 통해 연면적 20㎡를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설치하는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여기에는 농막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막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므로, 농막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농지법 상으로 농막은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되지만, 주민등록법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농막에 대한 전입신고가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다.경주시 강동면의 경우, 농막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농막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동면 소재 전입신고된 농막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농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일선 공무원들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농막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전반적인 규제를 못하고 있다.또 처벌기준이 모호한데다 난립하고 있는 농막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경주시 강동면 관계자는 "존치 기간(3년)이 지난 농막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안내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농막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1000여 개가 넘는 농막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A씨는 "농막 규제 관련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경주시가 농막 관련 자체 규정 제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난립하는 농막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을 돕기 위한 농막의 의의가 변질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는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여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