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성도안승도)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854건, 27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분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만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4000여 명 총 3억여 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됐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고 이후 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가상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588-5260),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는 지방세고 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054-270-625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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