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23ㄴ녀 3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세계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절감 목표 10% 이상 달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5대 실천행동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건물 실내 난방온도 17도로 제한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 난방기 정지 ▲근무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의 경관조명 심야(23:00~익일 일출) 소등 ▲업무시간 1/3 이상, 전력피크시간대 1/2 이상 소등 등이다. 반면, 의료기관, 아동, 노인복지 관련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과거에 시행한 사항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계획이다.아울러,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광판 표출, 언론 등을 통한 범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 교육프로그램 운영, 에너지효율향상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 동참해 준다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고효율 저소비 구조의 에너지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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