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학교 남교사가 여중생의 담배 대리구매를 해주고 대가로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요구했다.27일 대전고법은 해당 남성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의사를 보였다는 점”으로 인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해당 남성을 파면시키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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