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죽으면 공무를 중지하고 3~5개월 동안에 걸쳐 조의를 표하며 나라에서는 국장도감(國葬都監), 빈전도감(殯殿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이라는 세 종류의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국장(國葬)을 전담케 하였다.  이 중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업무는 산릉도감이 전적으로 담당했다. 산릉도감은 도제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상지관(相地官)이 후보지를 선정하면 도제조와 제조는 왕릉의 입지를 검토하고 총호사에게 보고한다.  총호사 혹은 원상은 왕릉의 입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 국왕이나 대왕대비께 보고하는데 국왕이 직접 현지에 나가 지세를 살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왕릉 입지가 길지로 판명되면 산릉도감은 제반 공사를 시작하고 왕릉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왕릉의 입지선정과 조성과정은 세종실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왕릉의 선정과정에서 첫 번째 입지조건은 한양으로부터의 거리규정이다. 조선의 법전`경국대전`에 기록하기를 능역은 한양 성 사대문 밖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양과 가까운 위치에 둠으로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대왕을 자주 찾아뵐 수가 있으며 임금이 능행(陵行)길에 변고가 발생하드라도 빠르게 환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풍수지리적 입지이다. 조선왕조는 왕릉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기(地氣)를 빌어 왕실의 번영과 종묘사직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풍수지리를 이용했다.  왕릉 선정 시에는 당대의 풍수가가 대거 동원되었고 음양과 관료들은 물론이고 당상관 상호간에도 치열한 풍수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간혹 왕 본인이 직접 풍수지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점지해 두기도 했다.  왕릉입지선정이 완료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을 받기도 하지만 입지선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노비신분이면서도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여 상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무덤을 능(陵)이라고 불렀지만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라도 그 주인의 지위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각각 다르다. 과거 우리나라의 무덤들은 능(陵), 원(園), 묘(墓)로 구분하여 불렀다.  여기서 능·원은 왕족의 무덤을 가리키며 그 중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으로, 그리고 임금의 부모 또는 왕이나 비(妃)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 내외의 무덤을 원(園)이라 하고 나머지 모든 무덤들은 묘(墓)로 칭한다.  또한 왕위에 있었다 해도 폐위되어 복원치 못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의 무덤 그리고 대군이나 후궁 등의 무덤도 똑 같이 묘(墓)라 했다.  이렇게 구분된 조선왕조 왕족의 무덤들은 모두 109기에 이르며 그 중 능(陵)이 44기, 원(園)이 13기, 묘(墓)가 52기로 분류되고 있다.  조선의 왕은 모두 27명이였지만 25기의 능과 2기의 묘가 있는데 제 2대 정종의 후릉은 북한 그리고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어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거리에 부합되지 않지만 나머지 25대 왕과 왕비의 능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