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추석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을 구속하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26일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가 구속되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8명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올 연말 선거법 시효만료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들도 안절부절한 상태다.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그 결과 김천시 공무원 중 추석, 설명절에 선물을 돌린 공무원은 총 9명으로 4급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으로 이들 중 A씨가 구속돼 나머지 공무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에 구속된 모 지역 면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시장 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A씨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면·동장들은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향후 선거와 관련된 김천시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까지 임을 감안해 이른 시일내 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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