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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