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환경부는 28일 ㈜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봉화군)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제도로, 지난 2017년에 도입됐다.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 납은 1.4배, 카드뮴은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또 ▲ 아연분말 취급 시 흩날림이 없도록 밀폐조치 시행 ▲ 노후 반응기 교체 ▲ 오랜 기간 토양·지하수를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 잔재물(약 50만톤)은 3년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등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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