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책임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산불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담당구역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에 의거 발령된 경보에 따라 본청 직원들에게 청송군 내 136개 마을 대상으로 책임구역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산불취약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산불재난경보 경계 발령시 6분의 1, 심각 발령 시 4분의 1의 직원을 책임구역에 배치해 산불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불기동단속반 및 드론감시단 운영, 야간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산불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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