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을별 접수일자를 정해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며,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아야 했던 농지요건이 삭제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직불금 지급은 4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5월부터 9월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간을 거쳐 11월말경 지급될 계획이다. 김홍식 용암면장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하는 제도인 만큼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