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천만원으로 산정했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해당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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