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또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했다.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 번째 킬러규제 안건으로 내놓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