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초·재선 의원들이 시민 복지 증진 조례 재개정 등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다선 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현재의 조례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장려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지원 대상이 다문화가정과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 출생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민 중 많은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에도 김천시민인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해외 출산 시도 출산 장려 혜택을 지원해 김천시민으로 복리 증진과 인구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을 명시해 부대 시설을 추가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주차 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터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또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도 제정해 유해약물로부터 청정한 김천시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 ▲재선인 이복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도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실직·폐업·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 규정과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명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 이웃 들게 따뜻한 관심을 두고 더불어 행복한 김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우지연 의원은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민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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