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18일 공소장을 공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유력자들에게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청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선거구민 약 1450명에게 합계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시장은 공무원을 통해 지역 유력 인사들로 꾸려진 명단을 만들어 선물은 명단에 따라 지급됐고 지급된 선물 금액은 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비로 상납한 것도 드러났다.    이처럼 김 시장의 명절 선물과 관련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 시장을 포함해 총 33명에 달한다.   김 시장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직원들을 시켜 명절에 유력인사에게 현금 및 선물을 제공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명절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도 1800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대거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면서 지역 사회의 민심도 흉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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