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주 소재 기업 ㈜다스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사업장으로 조사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45억985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다스로, 11번에 걸쳐 11억원을 납부했다.   에코플라스틱(주)이 10번으로 뒤를 이었으며 ㈜코스트코코리아가 9번, 삼정회계법인은 4번 부과됐다.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곳으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었으며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다.   한 번 부과된 사업장은 7곳으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 등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은 공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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