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약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0월 초 이미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독촉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을 완료했고, 각종 행정제재·체납처분 전 예고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소홀히 하는 납세태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방세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기존 매주 운영하는 관내 번호판 영치 활동과 더불어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납이 어려운 기업 및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성실 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백종국 재무과장은 “이번 제2차 일제정리 기간 동안 군·읍‧면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전화·방문 독려,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해 안으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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