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인 장관과 판·검사들이 탄핵에 휘말려 나라가 온통 탄핵 국가로 전락했다. 국민들은 경기 불황에 죽을 맛인데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공직자 길들이기 탄핵으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있고 정치는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따지면 정말 ‘탄핵’ 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원 탄핵 조항은 없다,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던 날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A 의원은 보좌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에 연류된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있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용인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 등)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를 장악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공직자 탄핵 발의로 으름장을 놓고 다수당의 위세가 당당하다.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탄핵이 없어 괜찮고 장관과 판검사는 탄핵 되어야 하는 내로남불 21대 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 보이콧을 고민할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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