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지난 13일 모두 끝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주민소환에 대한 결과가 결정되게 된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서명부 심사를 마쳤다. 7일부터 13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서명부 열람은 1070명이 열람한 가운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주민소환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 선관위 직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심사를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10일간의 서명 보정의 기간이 주어진다.그리고 주민소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20일 이내에 소환당사자에게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된 자료는 선거 공고와 함께 공고하게 된다.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한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에서는 “주민소환법이 법적인 요건이 미흡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공무원과 관변단체 그리고 급조된 단체가 동원되어 서명을 방해했고, 서명부 열람에서도 공갈협박이 난무했으며 심사기간으로 시일을 무작정 끌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볼때 이것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방해법이다”라면서 “주민소환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진정한 주민자치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그러면서 “일부 서명부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서명부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하는 사람이 고의로 제3자의 명의로 서명을 할 경우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서명부의 일부가 심사에서 걸러지더라도 주민소환법의 조건을 충족 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다.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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