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 을)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정보가 SNS를 통해 생방송 될 경우 ‘강제적인 즉시 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4만2807건, 2022년 23만4263건, 2023년 25만4818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 및 시청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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