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을 16㎝가량 깎아내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이날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해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이뤄진 1차 사전 점검 당시 지적했던 하자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 5월 30일까지 외벽 돌출 등 중대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될 리 없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공사 측이 성실하게 보수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과 재시공이나 보상 등에 관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청이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내린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측은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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