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새롭게 발의됐다.30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같은 당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약 1만90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이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들과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당초 2060 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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