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 예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11건,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3년간(2021-2023) 전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옆 자동차에 불이 번질 가능성도 높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누적 대수는 60만대를 넘었고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도 36만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 되려면 전기차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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