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행위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낚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법은 낚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다. 이에 제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 수변 이용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성장해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낚시 제한구역 확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공간은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