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과 함께 대마향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광고하며 대마향 액상을 판매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마약김밥·마약옥수수 등과 같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권고 조치했지만  해당 법은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송 의원은 이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는 물론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으면서 마약류 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마약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