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해 8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 조사가 시작됐다.조사 결과,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해 지역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올해 1월 현재 가입자 58만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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