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각종규제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찾자는 경주시민 운동이 시작돼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주경실련, 경주문화발전주민협의회, 경주통합발전주민협의회,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YMCA, 경주시건축사협회, 경주상공회의소 등 30여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된 ‘경주시고도지구시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 ‘문화재관련 각종규제로부터의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경주시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주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선언한 이번 대토론회는 문화재관련 규제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경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때 해결기미가 보였던 성건동 고도완화 문제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뒷걸음치고 이 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 개념이 새로운 규제로 등장하자 시민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또한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온 시민들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지역의 잇따른 특별법 제정 소식에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다음 횡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문화재 관련 규제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하고, 신라천년의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주체가 지금까지 경주시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돼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물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해 온 지역 정치인들도 사심을 버리고 적극 협력하고 동참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터전 위에 마음대로 DMZ선을 긋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좌지우지 하려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단체든 개인이든 이번 기회에 사고를 전환토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이번 기회에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부산과 광주, 정선과 밀양에도 되는 특별법, 영화와 카지노, 송전탑에도 되는 특별법을 민족의 찬란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에는 인색한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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