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21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기석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책무"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힘주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별렀다. 앞서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인과 공무원, 대기업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며 '갑의 횡포'로 불리는 경제범죄와 지역 고위인사가 연루된 토착비리,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11일 최초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율이 80.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229만 여명 중 18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05년부터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투표율이 81.7%로 가장 높았고 수협은 79.7%, 산림조합은 68.3% 순이었다. 경주지역 최대 접전지는 경주수협으로 전철호 후보가 498표를 얻어 468표를 얻은 하원 현 조합장을 30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따돌렸다. 다음은 내남농협으로 김경택 현조합장이 401표를 얻어 366표를 얻은 이연우 후보를 35표차로 이겼다. 한편 경주지역 15개 선거구 중 10개구에서 현 조합장이 당선돼 '현직 프리미엄'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석탄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분진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태)가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홍보투어에 나섰다. 박상태 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 등 부산시의원 8명을 만나 물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기석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새누리 대구시당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2월 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조 위원장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새정연 대구시당 관계자는 10일 조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을 적대적 관계가 아닌 정치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구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발전 공동협약은 지난 2월 24일 상생발전 공동 합의의 후속조치이다. 공동협약서에서 양 의회는 양 도민의 이해증진과 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대감 형성에 적극 노력,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동반자 관계 유지 발전, 양 의회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자신이 처음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사전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에서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 않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에서 적용됐던 가족 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의내렸으나 배우자에 한 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차 확대시켜야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지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이다"고 제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지난 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후보자에게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점검 방문에 함께 해주길 제안했다.
군위군의회(의장 김윤진)는 9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르고 갈등을 심화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이병석)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석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사상 초유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극단적 폭력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며"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고 한 UN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가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취약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에게 제출한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또는 해지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715만9000좌) 달했다. 연간 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소위 유령계좌에 지급된 것이다. 현재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금·일시금식으로 납입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개설시 6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중동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피습사건으로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병실을 찾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곧바로 리퍼트 대사의 병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 입원실에서 10분간 접견했으며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정갑영 연세대총장, 윤도흠 병원장, 유대현 집도의, 이진우 대외협력처장 등이 나와 영접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우 홍보수석, 민경욱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이번에 대사님이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양국의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에서 '같이 갑시다' 하신 글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차하셔서 앞으로 한국 관계와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갔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지난 2006년에 비슷한 일을 당해서 바로 이 병원에서 두 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미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앞서 9년 전인 2006년 5월 박 대통령도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에 나선 자리에서 피습을 받아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의료진이 '하늘이 도왔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대사님과 관련해서도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뭔가 하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그 후에 저는 앞으로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나라와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대통령께서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저는 물론 아내도 큰 축복이라고 느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과 시간을 가족과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대표실에서 이뤄진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의 문재인 당대표 면담이 영남지역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해 양승조 사무총장, 대변인, 비서실장, 수석사무부총장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해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은 지난 영남권 연대 기구 발족 이후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2016년 총선승리,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해 마련한 5개 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에는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정당 확립, 지역위원회 활동 합법화 방안 마련, 전략지역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 지역균형발전 대안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을 담고 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은 6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칠곡·성주·고령 3개 군의 26개 읍·면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칠성고를 바꾼 작은거인 이완영'을 주제로 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 농촌, 환경, 국토, 교통, 통일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상은 물론 칠성고 발전을 도울 굵직한 사업예산 확보를 군민께 보고하고 민원, 정책제안 등 의견 청취의 시간도 갖는다. 이완영 의원 당선 후 지난 3년간 칠곡·성주·고령의 지원예산 규모는 국·도비 2조 3,128억원(칠곡 1조 3,225억원, 성주 4,356억원, 고령 5,54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이 매년 경북도, 3개 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직접 세종시도 수차례 방문해 정부부처를 설득하며 얻은 값진 결과다.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6일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경북도가 전국의 원전 23기 중 11기가 가동 중에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0대 도 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8월 26일자로 구성(9명)됐으며, 10월에는 경주 월성원전을 현지 방문한 바 있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원전특위위원, 도 관계부서, 울진군의회 원자력관련특별위원회 및 울진군 관계부서, 한울원전본부측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영남권 5개 지역 시도당위원장들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6일 만난다.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공식 출범한 영남권 5개 시·도당 공식 연대기구의 첫 공식행사인 이번 당대표 면담은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정당 확립, 지역위원회 활동 합법화 방안 마련, 전략지역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 지역균형발전 대안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을 담은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위한 5대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사진)은 축사에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발전에 앞장서 온 대구시 의정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토론회 개최와 대구 바로알기 범시민 운동 추진 등 당면한 대구시의회 의정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회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진통과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그러나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여부와 검경의 권한 강화 등 각종 문제와 우려를 안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법안 처리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완벽하고 정제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논쟁 끝에 겨우 김영란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주요 문제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였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문제투성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무위안이 위헌성을 안고 있는데 제대로 다듬지 못한 상황에서 법사위 타결 직전까지 와 있음에 매우 유감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